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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아카고라연구(Acagora Reading Research)』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 독서 아카고라 학회(韓國 讀書 아카고라 學會)」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READING ACAGORA ASSOCIATION OF KOREA(약칭, RAAK)라 한다.
(우리 학회의 명칭 ‘아카고라(ACAGORA)’는 아카데미(ACADEMY)와 아고라(AGORA)를 합성한 약어로서, 독서 이론의 학구적 학술성(academy)과 독서 운동의 열린 활동성(agora)을 표방한다.)
제2조(소재지)
본 학회는 본부를 서울에 두고, 지부는 국내의 지방과 국외의 소정 지역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독서 이론의 학구적(學究的) 학술 연구와 독서 교육의 진취적 학습 운영과 독서 활동의 역동적 확산 운동 등 독서 전반의 주요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한국 독서 문화 전반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 1회 이상의 정기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2. 연 2회 이상의 학술지 발간
3. 독서 학술 논저 공모제 시행
4. 독서 교육 심포지엄 및 컨퍼런스 개최
5. 독서 문화 자료 전시회 개최
6. 기타 학회에 필요한 사업 진행
제5조(학술지)
본 학회는 학술지 『독서 아카고라 연구』(Acagora Reading Research, 약칭 ARR를 발간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독서, 책, 출판, 미디어, 교육을 전공하거나 관련 학문에 관심을 둔 모든 자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이 승인된 자로 한다.
제7조(회원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독서 관련 학술 이론 전공자
② 학술 연구 및 저술가로서 본 회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
③ 각급 학교의 독서 관련 교육자
④ 위 ①, ②, ③ 외의 독서 문화 콘텐츠 관련 전문직 종사자
⑤ 독서 운동가로서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의 인준을 얻은 자
2. 명예 회원은 본 회의 유관 원로 중 본 회칙 제2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제9조의 소관 업무를 적극 후원할 인사로서 다음의 절차를 거쳐 추대한다.
① 명예 회원의 후보는 회장 및 회장단, 또는 과반수 이상의 이사,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발의로 지명한다.
② 명예 회원 지명 발의자는 별지 양식의 심의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③ 이사회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심의 의결하고, 회장은 이를 인준한다.
3.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각급 학교 및 각종 교육 기관, 또는 그 교육 기관의 독서 관련 부서 (예: 도서관, 학회, 기타)
② 독서 유관 전문 직종 (예: 언론, 미디어, 각종 출판계, 기타)
③ 위 ⓛ, ②이외의 개인 및 단체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양식에 의거 하여 가입 의사를 밝힌 자
제8조(회원 권리)
본 학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 참석 및 발의, 표결권
2.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학회 주관 학술활동 참여권
4. 회비 납부의 의무
5. 명예회원과 준회원에게는 본 학회의 제반 사업과 활동에 참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본 학회와의 개별 약정을 준행할 의무를 진다.
제9조(회원 의무)
본 학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학회의 학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2. 학술지 논문 심사 시 정해진 심사비를 납부할 것
3. 내규에서 정한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할 것
제10조(회원 징계)
본 학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학회는 임원진 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술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2. 연구 부정행위 또는 학술지 운영 방해 행위가 확인된 경우
3. 정회원으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고, 5년 이상 경과시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4. 징계는 경고, 자격 정지, 제명으로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5. 제명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 후 확정된다.
6. 각종 회원은 본 회칙 제 1, 2 조에서 밝힌 바 본 회의 정신과 목적에 배치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1조(구성)
총회는 본 학회(회원)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제12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임원진 이사회 결의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제13조(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이사의 인준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정관 개정
5. 기타 중요 사항
제14조(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원은 서면 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타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 구성)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4. 이사 (20인 이내)
5. 편집위원 (10인 이내)
6. 연구윤리위원 (7인 이내)
7. 간사 (5인 이내)
8. 고문 (5인 이내)
제16조(회장)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주관하며, 학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17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감사)
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는 학회의 운영 및 재정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9조(이사)
①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학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③ 이사는 학회의 필요에 따라 총무, 기획, 교육, 출판, 홍보, 사업, 대외협력, 국제 등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제20조(편집위원)
①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은 학술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게재 여부 결정 등 학술지 발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1조(연구윤리위원)
① 연구윤리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연구 윤리 및 학술 활동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2조(간사)
① 간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② 간사는 총무, 편집 등 학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23조(고문)
① 고문은 회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제24조(재정 구성)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구성한다.
1. 회원 회비
2.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25조(회비 및 경비)
회비 및 각종 경비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며, 회원은 이에 따라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부칙]
제26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관례,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27조(정관 개정)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9년 1월 1일 1차 재정
▲ 2023년 1월 1일 1차 수정
▲ 2025년 1월 1일 2차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