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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아카고라연구(Acagora Reading Research)』
논문투고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독서아카고라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독서아카고라연구』의 논문 투고,심사,게재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 자격)
①논문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으로 한다.
②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회원의 투고를 허용할 수 있다.
제3조(게재 범위)
본 학술지는 독서교육,독서문화,문학교육,국어교육,아동청소년문학,언어,문학,문화,비교문학,번역학,디지털 인문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 분야의 연구논문을 게재한다.
제4조(투고 원칙)
①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나 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이 없는 독창적인 연구 성과이어야 한다.
②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할 수 없다.
③투고 논문은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하며 표절,중복게재,자료 조작,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
제5조(제출 방법)
①논문은 한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전자 파일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논문은 학회가 정한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통하여 제출한다.
③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자우편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④그림,도판,유사 자료 등 전자적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 제출할 수 있다.
⑤투고자는 논문 파일과 함께 표절검사 결과서,연구윤리서약서 및 학회가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 분량)
①논문 분량은 원칙적으로 A4 용지 기준 12~20쪽 내외로 한다.
②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성격상 분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③기준 분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추가 게재료를 부과하거나 분량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논문 구성)
투고 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제목(국문·영문)-저자명-소속 및 직위-국문초록-국문핵심어-목차-본문-각주-참고문헌-영문초록(Abstract)-영문키워드(Keywords)
제8조(심사 및 수정)
①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1차 검토 후 심사위원 심사에 회부한다.
②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이 요구된 논문은 지정된 기간 내에 수정본과 수정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가 취소될 수 있다.
제9조(저작권)
①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독서아카고라학회에 귀속한다.
②학회는 게재 논문을 학술 데이터베이스,학회 홈페이지,전자저널 및 기타 합법적 유통 경로를 통해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 및 학회의 결정에 따른다.
2023년 1월 1일 1차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