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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아카고라연구(Acagora Reading Research)』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심사위원회 구성)
『독서 아카고라 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
제2조. (일반논문의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에 대해 편집회의를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고, 심사 결과를 취합한다.
② 심사위원 선정은 1차 및 2차 편집회의를 통해 진행하며, 필요 시 온라인 편집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온라인 회의는 외국이나 지방 거주 등으로 대면 참석이 어려운 편집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제3조. (일반논문의 심사 과정)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일반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 주제와 관련된 해당 분야 전공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다음 4가지 중 하나로 판정하며, 심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게재 가능’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④ ‘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 불가’ 판정이 없는 논문은 게재를 확정한다.
⑤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 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확정한다.
⑥ ‘게재 불가’ 판정이 2인 이상이면 게재하지 않는다.
⑦ 그 외의 심사 결과들은 다음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판정한다.

